공정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발표…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개선 필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업자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이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1.1%이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 수준이었다.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각 3.1%, 3.7%, 4.5%)은 낮았다.
반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선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 납품업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했다.
납품업자들은 지난 1년 간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거나(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9%)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 18.1%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지난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2017년 8월에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 유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 및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