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사업자의 지위·권한·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진행되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에도 정상 운영하고 있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예외규정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