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집회 도중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황기선)는 박 대표 등 3명이 국가와 종로경찰서 전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규탄 집회를 하던 중 천막 설치를 두고 경찰과 충돌했다.
박 대표는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등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아닌 경찰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천을 빼앗은 행위가 제지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집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