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주 6회에서 2개사 최대 9회 운항…하루 3편 운항
국토교통부는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우리측은 대한항공, 몽골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한-몽골 간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33만 명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약 11% 증가하고 있다.
또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그간 우리 정부와 몽골은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합의로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주 2회→주 3회) 증대됐고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162석→195석)해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