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이어 해외 IT기업 세무검증 본격화...부가세법 개정안 통과 연관성 주목
국세청이 최근 구글코리아에 이어 아마존 한국법인 '아마존 웹 서비시즈 코리아(Amazon Web Services Korea, 이하 아마존코리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아마존코리아에 파견,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2013년 5월 ‘아마존 코퍼레이트 서비시즈 코리아(Amazon Corporate Services Korea)’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코퍼레이트서비시즈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현재의 법인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IT업계 등은 구글코리아 등 관련 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초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전자용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종업계는 국세청이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국내외 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이른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외투 기업을 상대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12일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파견, 오는 3월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