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그룹 임원 2명과 병합 재판

입력 2018-12-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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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약식 기소→정식 재판 회부→합의부 재배당

▲LG그룹 본사(뉴시스)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이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심리 중인 LG그룹 임원 2명 사건에 총수 일가 사건을 병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LG그룹 전무 하모 씨와 LG이노텍 CFO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 배당됐다. 이들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LG 총수일가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경제사범 전담 합의부인 28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LG그룹 대주주와 임원 등 16명 전원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병합 이후 첫 재판은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있어 총수 일가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먼저 재판을 받던 임원 2명도 불출석해왔다. 총수일가와 임원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에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재정합의를 통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수일가 14명은 그룹 임원 2명과 함께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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