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채무보증 전부해소..."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 개선 뚜렷"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돼 채무보증금지제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분석결과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2678억 원(8개 집단)으로 작년(7개 집단)보다 9.1%(267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집단은 롯데, GS, 농협, 두산, OCI, KCC, 하림, 코오롱이다.
코오롱(69억 원)에 대한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과 롯데(549억 원)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계열회사 편입, OCI(319억 원)의 채무보증 제한제외대상 발생으로 총 936억 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생겼고, 한진, 두산, KCC, OCI, 하림 등 5개 집단에서 기존 채무보증액(2945억 원) 중 1203억 원이 해소됐다.
이중 한진의 경우 채무보증이 전부 해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금액은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가 도입된 1998년 63조4594억 원에서 올해 2678억 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줄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