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입력 2018-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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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안 상임위부터 대립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쟁점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유치원 3법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학부모 분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회계를 이원화한 뒤 국가지원금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문제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의혹 공방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각 당이 쟁점 현안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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