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매입은 1조 원 규모로 1차례, 교환은 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7조3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3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조6000억 원은 ‘국고02000-2112’로 통합 발행한다. 8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은 1조4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국고02250-2309’로 통합 발행하고, 6000억 원은 ‘국고00000-2403’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5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조8000억 원은 ‘국고02375-2812’로 통합 발행한다. 22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7000억 원과 4일 매출되는 30년물 1조8000억 원도 각각 ‘국고02375-3809’, ‘국고02625-4803’로 통합 발행한다.
비경쟁인수 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다. 일반인이 참가 시에는 한도(경쟁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1조4600억 원)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PD) 비경쟁인수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스트립용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이상은 2100억원)을 공급한다.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며, 전월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한다.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내에서 10년물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고채 매입은 총 1조 원 규모로 1차례, 국고채 교환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