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졸속 행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우려···건설업계도 반발

입력 2018-12-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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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심의 등이 논의되자 건설업계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특정감사 브리핑을 갖고 5개 공원 6개 지구 전체 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에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계량(정량)평가 변동사항에 대해 업체에 알리고 확인절차(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 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달 7∼8일 이틀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돌입했고 광주시가 모집공고 때 토지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기준을 제시했고, 계량평가 담당공무원은 업체별 제안서 평가 시 정해진 배점이 아닌 임의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시는 재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곳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게 되면 법적 다툼 등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제안요청서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을 통해 '해당 사업신청자는 심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시가 입찰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모양새다.

이후 광주시의 행보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건설사들에게는 전날 저녁 6시에 통보했고 다음날 오전 공청회 후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때문에 전적으로 시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 관련 판례에서도 위법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의제기 기간 부여에 있어서 제대로 이의제기 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불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안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는 심각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평가와 제안심사위 의결을 거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달 9일 통보한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결과 총점 1점 안팎으로 순위가 갈린 곳이 6개 지구 가운데 3곳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적용하면 이들 가운데 최소한 1곳 이상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에서 감사가 마무리되자 벌써 순위가 뒤바뀐다는 특정 건설업체 이름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2단계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경찰수사도 예상된다. 이미 경찰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관련서류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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