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입력 2018-1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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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 검찰ㆍ경찰 파견 감사원ㆍ국세청으로 범위 넓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민정수석실 일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위적 어감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자 파견 기관을 기존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반 비위에 대해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특감반 쇄신안은 조 수석이 7일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쇄신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도 강화했다.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사상 처음으로 제정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해 준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주요 내용은 독단적인 감찰을 예방하고자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했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했다.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의 위험도 억제했다.

이밖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번 ‘감찰반’ 직제령 개정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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