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 검찰ㆍ경찰 파견 감사원ㆍ국세청으로 범위 넓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감반 비위에 대해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특감반 쇄신안은 조 수석이 7일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쇄신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도 강화했다.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사상 처음으로 제정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해 준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주요 내용은 독단적인 감찰을 예방하고자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했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했다.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 발생의 위험도 억제했다.
이밖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번 ‘감찰반’ 직제령 개정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