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1심 판단 타당”

입력 2018-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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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받침 증거 많아…원심 모두 배척”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위력 행사가 인정되려면 유형에 상관없이 위력이 이용돼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돼야 한다”며 “일부 문구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될 때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피고인으로, 누가 피해자로 정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심에서 피해자 측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피해자의 평소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해 배척한 것으로 타당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지만 원심에서 이를 배척했다”며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2차 피해를 감안해 심리 전체를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공판 진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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