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선을 이용해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통합 검침하거나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한전의 법적 사업 분야에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 및 복지사업'을 추가했다.
전력선통신은 기존의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나 음성,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통신기술로 전력선이 통신선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자칫 한전이 초고속인터넷 사업 등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반발해 왔다. 전력선통신이 언제든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미 전력선을 이용한 통합검침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한전공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또 전력선통신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에 전기사용량을 파악해 변화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는 안전·복지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당초 이 조항을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통합검침과 안전 및 복지사업 2개 분야로 제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하면 한전이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 사업부문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