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서 주장
가상화폐(암호화폐)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가상화폐발행(ICO)'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서희<사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적격투자자(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ICO 투자 및 공모가 아닌 사모 투자방식에 의한 ICO투자의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하고 있는 펀딩 규모가 너무 작아 사실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사장돼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보다 훨씬 더 넓게 허용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 한도는 7억 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연간 15억~20억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변호사는 가상화페 발행에 있어서는 성질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위스에선 토큰(가상화폐)의 성격을 유틸리형, 화폐형, 자산형으로 나누고 자산형과 증권형에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유틸리형과 증권형 토큰으로 나누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금융당국(MAS)의 규제를 받도록 정의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코인 거래소)에 관해서는 허가나 인가제보단 등록제가 적합할 것으로 봤다.
그는 "허가나 인가제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두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이 매우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래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경우 한국거래소(KRX)가 증권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수의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가 존재한다"며 "미국과 같은 경쟁적인 거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등록제 방식은 산업계로 폭넓은 의견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ICO 및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요건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통화(가상화폐)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형태의 법개정 내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