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입력 2018-1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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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석)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헌재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 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내에선 법관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박지원·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참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 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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