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부실, 10곳 중 1곳 사기·횡령 포착…피해규모 1000억 넘어서

입력 2018-11-19 14:28수정 2018-1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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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조사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넘겼다. 10곳 중 1곳 꼴로 투자자를 속여 영업한 셈이다.

금감원은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가짜 상품을 올리거나 공시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A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맹지(도로가 없는 땅)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였다.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담보권과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 공시한 B사도 있었다. 애초 약속한 투자처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업체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으로 빼돌리거나 다른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한 업체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 20개사로 인한 피해자가 수만 명,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검·경 수사 결과 피해 규모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아나리츠와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3곳의 피해자만 이미 1만2500명, 피해액은 75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그러나 "업체 관련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 초까지 10개 회사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 추가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업체가 생길 수 있다. 연락이 끊긴 4개사는 등록 취소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 테두리가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유하는 등 관련 법 제·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2월 만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를 업계에 촉구한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현행법상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2P 플랫폼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 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P2P 업체의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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