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연한 기대감에 향응 제공,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입력 2018-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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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해결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4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0)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6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된다.

B 씨의 고소로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B 씨가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는 A 씨를 수차례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는 것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만남이 법원 근처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A 씨의 입장에서는 B 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 씨는 A 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은 정도에 불과하다"며 "A 씨가 향응을 받은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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