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상조업체 11곳 폐업…"가입자, 피해보상금 수령 신청해야"

입력 2018-1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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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충족 요건 강화로 신규 등록 업체 ‘제로’

▲상조업체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분기에 한양종합상조 등 11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상조업체 30곳이 폐업 등 총 43건의 등록사항 변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기간에 폐업한 업체는 한양종합상조와 한국기독상조 등 2곳이다.

평화드림, 에이스라이프, 아만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코리아라이프, 투어라이프, 대한상조개발 등 9곳은 등록 취소 또는 직권말소됐다. 2015년 5월 14일 등록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올해 8월 30일 대법원의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미래상조119를 포함하면 10곳이다.

3분기 중 상조업체를 새롭게 등록한 곳은 없었다.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 재등록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선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분기 중 8개 업체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으며 이중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기준을 충족해 15억 원으로 증액·재등록한 업체는 6곳이었다.

또한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곳(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을 확인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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