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정안 연내 처리 합의... 양대 노총은 파업으로 맞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첫 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탄력적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갈수록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국내외 여건상 경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이 올해 끝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 현장 혼란에 최저임금 10.9% 인상이 더해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계 출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의 반대에 쓴소리를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의 선봉에 나선 모양새다. 홍 원내대표는 대우자동차 출신으로 대우그룹 노조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정기국회에서 탄력적근로제를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향해선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탄력근로제를 이달 말까지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김명환,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9일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개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투쟁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노총도 17일 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 개악’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