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고시ㆍ검역 강화 대책 발표

입력 2008-05-29 16:41수정 2008-05-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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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에 뭘 담고 있나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의뢰와 함께 검역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본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있지 않지만, 부칙에 GATT 등 국제법을 원용해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쇠고기 개봉 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혼입을 차단키로 했다.

또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첫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3% 샘플에 대해서는 해동을 거쳐 조직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것으로 확인되면 전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T본 스테이크의 경우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표시가 없는 물량을 불합격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검역 중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에 현지에 점검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병원,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가진 인원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민간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도 추진된다.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BSE) 관리도 강화된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톤중 328.5톤의 쇠고기에 대해 불합격 조치를 내리고 그외 물량은 곧바로 검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물량은 등뼈 등 통뼈가 검출 될 경우 수입위생증명서(뼈 없는 쇠고기)와 현물이 다르므로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를 취하돼, 안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합격 처리된다.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여부는 수입위생증명서상에 명기된 선적대기물량 표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장관 고시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검역이 재개됨에 따라 6월 3일 이후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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