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부 차장
사실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해묵은 이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시장에서 장내 매도 시 붙는 세금으로 1978년 만들어졌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는 0.15%,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가 부과된다.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도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나 시장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정부가 2020년 4월 단일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 이듬해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은 더욱 확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개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과 자본 능력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외국인보다 주식 매매 빈도수가 더 잦아 세 시장 주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는 9131억 원으로 기관(4314억 원), 외국인(5967억 원)보다 많았다.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더 빈번한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기관이 1474억 원, 외국인이 1977억 원을 부담한 반면 개인투자자는 2조3483억 원의 세금을 내 20배가량 많은 규모를 보였다.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부과에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해외의 경우에는 주요 국가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추세다. 프랑스(0.3%)가 우리와 같고, 영국(0.5%)이 조금 높다. 그 외에 미국(1965년)과 독일(1991년), 일본(1999년)이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낮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 해 6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인하·폐지를 시기상조로 판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내려가면 2조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거래세를 손보면 조세부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으로 편중된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주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 당장 폐지하는 것이 무리하다면 단계적인 인하 등을 통해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