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책제안센터인 광화문 1번가로 파견돼 현장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순수 정책 제안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주로 상담하던 A 씨는 그해 6월 상담 중 어지럼증을 느껴 퇴근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체질적, 지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업무로 뇌경색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과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이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 씨가 뇌경색 발병 무렵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익숙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A 씨를 비롯한 현장상담 담당 공무원들은 임시 사무소 근처에서 열린 각종 행사로 인한 소음에 노출돼 귀가 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큰소리로 대화해 생리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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