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종 불법 소액대출이 활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명 '학생증담보 대출'이라고 불리는 신종 소액대출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접근, 대부업법상의 이자 한도액보다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를 급속히 파고 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은 가두 전단지 배포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후 대학생에게만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서류 없이 학생증 기재사항만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만원~20만원 정도를 급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며칠간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학가에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연 49%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은 10만원 대출시 일주일에 이자를 1만원씩 받고 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 한도액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학생증대출'이 사업업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도 어렵지 않고 사고 위험률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해 또 다른 신종범죄가 발행할 위험이 높고 개인정보 도용 등 다른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불법 고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책이 마련돼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불법 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