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금융투자 영업 사후규제 전환…피해액보다 큰 과징금 책임도

입력 2018-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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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정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서 사후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1일 협의했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으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법령에서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는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내‧외적으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는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부서 및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는 회사 사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감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인사 및 조직설계, 임직원 파견 등 회사 내부 운영과 관련된 규제는 폐지한다. 계열사 간 임직원 교류는 지배구조법상 규제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무위탁 규제의 경우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업무위탁으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은 증권회사에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업무는 사후보고도 면제한다. 위법‧부당한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사후 감독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확장 시에는 심사를 최소화해 탄력적이고 신속한 영업구조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의 간소한 절차로 허용한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요건은 적용을 면제한다.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만큼, 업무범위확장에 대한 인가 시 대주주 적격성을 다시 심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폐합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단위는 업종‧상품‧투자자에 따라 총 61개 단위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변경 등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정비키로 했다. 외국계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이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체계 정비와 업무위탁 활성화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금융투자업 진출과 금융투자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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