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의 원인 발생균이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조사 책임이 아닌 식약처 견본 제품 오염 등 다른 가능성으로 무게 추가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균 검출로 인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은 독성 식중독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6년 5월 17일 제조된 대상 런천미트 제품에서 최근 검출된 세균과 관련한 질의에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이 아니라,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이 나온 뒤 업계와 식품 전문가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원인균으로 지목된 일반 대장균의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일반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과 달리 보통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검출되는 종류로 독성이 없고 무해하다. 또, 열에 약해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세균 검출이 된 ‘런천미트’는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처리를 거치는 만큼, 일반 대장균이 제조공정에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둘러싸고 식약처가 진행한 세균 발육 시험 조사를 과정에서 견본 제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제조 당시 멸균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다른 제품에서도 해당 균이 검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파손으로 인한 세균 유입 가능성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식약처가 세균발육시험을 진행한 5개 견본 제품 모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점 때문이다. 식품 전문가들은 “5개 전 제품이 파손으로 인해 세균이 들어가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세균발육 시험 단계에서 제품이 오염돼 대장균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115g’(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런천미트 개봉 시 변질이 의심된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 대상 천안공장을 방문해 견본 5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발육시험을 진행했다. 이 검사 결과 5개 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