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입력 2018-10-31 14:54수정 2018-1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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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B씨 명의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가압류로 B씨의 예금 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본은 며칠 뒤 은행에 전달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B씨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당일 수천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갔다. B씨는 서류가 송달된지 20여분 만에 2000만 원을 찾아갔고, 1시간 10분 후 다시 488만2000원을 인출했다. A씨는 돈을 내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488만 원에 대해서만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이 송달된 뒤 은행이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보고 30분이 지난 뒤 인출된 돈만 책임지면 된다고 결정했다.

우편을 이용한 법원의 예금채권 압류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문은 등기로 은행 본사에 송달되고, 은행의 처리부서가 개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이 예금압류 결정을 한 뒤 실제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1~5일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송달받은 후 30분 이내에 채무자가 예금을 찾으면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예금 압류를 결정해도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예금압류와 관련된 민원은 954건 수준으로 매년 200건 가까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송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현재 ‘채권 등 집행사건’의 송달료 계산 방식으로 보면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하는 소송당사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의 수에 4700원을 곱한 만큼 송달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의 채권압류에 들어간 소송당사자의 송달료만 54억 원 수준이다. 제2금융권까지 고려하면 채권 압류를 위한 송달료만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 의원은 “비효율적인 예금압류 절차로 비용을 가중시키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원이 직접 전자송달하는 방식으로 예금압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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