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입력 2018-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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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비슷한 죄를 지어도 판사에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파면돼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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