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금융위 “처벌 강화 법 개정”

입력 2018-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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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최근 약 5년간 7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1곳 중 69곳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27곳, 홍콩 13곳, 영국 11곳) 영국령 케이맨제도·룩셈부르크 각 3곳, 독일·프랑스·스위스 각 2곳 순이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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