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입력 2018-10-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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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자발적 납부 아닌 공정위와 유착 위한 상납” 질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 원, 현대모비스 700만 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 원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8000만 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1300만 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회비로 냈다.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은 500만 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 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 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그러나 공정경쟁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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