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에 국내외 기업 간 정보 비대칭 심각…국제적 과도기 ‘한국형 가이드라인’ 서둘려야
◇업계 자율로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을 심사할 지정기관을 통해 백서(계획서)의 사전 검토 후 ICO 시행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백서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정보(프로젝트명, 해당 서비스, 기술진 , 투자자, 자문단, 기술소스, 추진 일정, 투자 리스크 등)를 게시한다. ICO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이트에 해당 백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업체는 신원확인이 된 투자자에 한해서만 투자금을 모집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 규정도 마련했다. 모집된 투자금은 지정기관에 기탁하게 하고, 매년 말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자금 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의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시행하는 등 의무적으로 결과를 보고해야만 한다.
디지털 토큰의 용도(지불형, 증권형, 자산형) 및 펀딩 형태에 따른 차별적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의 추가 제정이 가능하다.
거래소 분야에선 자기자본금 20억 원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및 센터 구축 등 요건을 갖춘 업체만 등록을 허용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해킹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취약성 점검,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정부 정책 조율 컨트롤 타워 부재” = 협회는 정부가 디지털 토큰(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조율의 컨트를 타워 부재로 부처 간 일치된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디지털 토큰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전무하며, 관계 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모든 ICO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면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협회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ICO 업체들의 국내 마케팅은 무제한적으로 시행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O 금지로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해 ‘깜깜이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ICO가 난립해 피해자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선제적 구축해야” = 협회는 디지털 토큰 산업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ICO 및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선제적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별적 지원정책보다 시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ICO 활성화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가상화폐거래소 거래종목이 제한적이고, 미국과 유럽은 아직 거래소가 안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국제적 과도기 속에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 ICO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신규 계좌 발급 재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토큰 산업의 선도적 시장 지위와 발전 기회”라며 “해외 주요국보다 먼저 규제정책의 글로벌 표준 설정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