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우려보다는 안전성 중점, 신규 사업자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8일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를 위해 면허기준 개정을 통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의 신규 면허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가 신규 사업자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계획을 만드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납입자본금이 기존 15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애초 국토부는 3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진입규제라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신 항공기 보유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특히 심사에서 항공안전을 중점 보기로 했다. 항공기 1대당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승무원 수의 적정수준 충족여부와 도입할 항공기의 기령 등이 강화된다.
공항별 슬롯 포화도, 운항횟수의 적정성, 노선, 운항노선의 경쟁도 등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중점 본다. 아울러 차별화된 항공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부도 심사한다.
국토부는 면허 신청이 접수되면 결격사유·물적요건 심사를 우선 심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종합 심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과당경쟁 우려를 완화키로 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였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면허심사기간을 20일에서 90일로 늘려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해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