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 완화…文 주재 국무회의
앞으로 고객 응대 종사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사업주가 이들의 건강장애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단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었다.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존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과 답변에 대한 소명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달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에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또 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장의 파견근무수당은 월 3143달러에서 3457달러로, 대령은 2340달러에서 2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340달러에서 1474달러로 오른다.
이밖에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 1000억 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 원 등 총 설립자본금은 1조 1500억 원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축산물 도축 등 해외작업장이 수입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현지실사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