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최소화ㆍ소득대체율 유지 가능…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변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달 중순 공청회에서 공개될 복수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퇴직연금 활용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안에는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자문안의 수정·보완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문안에는 40%까지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2.0% 즉시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는 ‘가’안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되, 향후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나’안이 담겼다. ‘가’안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18.0%로 설정하고 모자라는 재정을 국고로 충당하는 게 골자다. 반면 ‘나’안은 급여액을 기대여명과 연동시키는 등 지출을 통제해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각계 포커스 그룹과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이 추가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다층적 보장체계 내실화’다. 제도적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개 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도록 돼 있지만, 퇴직·개인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맞먹는 34조9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기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를 3~4%P 더 인상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출범 초기만 해도 퇴직연금 기여(8.3%)에서 3.0%포인트(P)가 국민연금으로 적립됐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분리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걸림돌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놓고도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퇴직연금을 강제로 걷겠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에 맡기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