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HACCP’ 인증, 식품위생법 11번 위반해도 인증 유효

입력 2018-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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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식품위생법을 11번 위반했지만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인증이 유효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HACCP 인증 제품은 국민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HACCP 평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 지자체 행정처분 내역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위생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478개소, 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이 중 2건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478개 업체 중 15.4%인 7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1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10건 부과 업체 1곳, 9건 업체 1곳, 5건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594건 중 32%인 191건을 차지했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8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27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5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떡갈비, 야채고로케 등을 제조하는 B업체는 2016년에 HACCP을 인증받았는데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기준규격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업체 이름을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도 시행시점인 2015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8개소의 HACC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위생법령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 478개소 중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고작 6곳(2017년 4개소, 2018년 2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취소된 6곳 중 2회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후속대책이지만 HACCP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 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개선된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중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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