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도 현행 법제 적용해야"

입력 2018-10-02 1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보험연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법제와 자동차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와 사고원인 규명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란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행형태를 말한다. 2020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서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 책임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법제 제도변화 동향을 소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황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차 사고와 같이 현행 배상 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비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합리적인 보험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운행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원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석 현대자동차 정책조정팀 부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박은경 경성대 법행정정치학 교수, 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 실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이 자율주행차 시대의 보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자율주행차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 제도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