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노인 부양 문제에 ‘골머리’

입력 2018-10-01 15:35수정 2018-10-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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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0세 이상 노인 7% 넘어 ‘고령화사회’…사회보장비 급증·국방예산의 4배 달해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전통 놀이인 마작을 즐기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이 늙어가는 13억 인구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고독사나 부양책임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도 일본과 한국의 뒤를 이어 고령화 사회로 향하면서 가정과 정부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 중 7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20년 7%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 본다. 2030년에는 중국의 7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난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3조9412억 위안(약 635조8300억 원)으로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의 19.4%를 차지했다. 이는 국방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2014년까지는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14~17%였으나 2, 3년 사이 급증했다. 올해에는 20%를 넘어설 기세다. 정부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해법으로 주택 연금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집으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뜻의 일종의 역모기지 ‘이팡양라오’ 제도이다. 자택 소유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 자금을 차입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죽으면 주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팡양라오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녀의 부모 부양도 독려한다. 지난달에는 아버지를 고향에 방치해 고독사에 이르게 한 자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쓰촨성 핑우현 법원은 혼자 사는 아버지의 부양을 포기한 아들 1명과 딸 4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아들은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당국은 아버지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던 마을 행정기관의 부양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가정에 노인 부양책임을 지우는 데는 무리가 있다. 1979년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자녀 부부가 부모 4명을 보살펴야 해 각 가정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찍이 자녀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와 가정의 부담 증가를 모두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정부가 개인에 부양책임을 떠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실형 선고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그렇다. 네티즌들은 “노인 복지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가 독거노인을 더 지원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당국의 판결을 비판했다. 각 가정에는 각각의 사정이 있으며 법으로 노인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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