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 공실 넘치자, 정부 신도시 상가 줄이기 나선다
최근 일부 신도시 상가들의 공실률이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위례나 세종 등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이 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올라갔고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5.2%로 역시 같은 기간 1.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
하지만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가 현저히 줄어든데 반해 1인당 상업면적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의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적정 수요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택지 내 유보지를 늘려 준공 시점에 상가 추가 공급 필요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로운 상가 공급 방안이 적용되면 이들 신도시의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