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美 FOMC 회의 따라 추가 조치 여부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내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원ㆍ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들의 환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한시 확대했다. 이 같은 지원은 애초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 불안이 장기화하자 산업부는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추가 연장 여부 등은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원ㆍ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환율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