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제3자에 유출 시 국가 안위 등 심대한 영향"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원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원실 측은 접근·열람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들을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 접속했고, 백스페이스 조작(시스템 오류)을 통해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하고 내려받아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OLAP를 이용했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없었고, 비인가 자료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시스템 오류로 비인가 자료를 습득했다면 해당 사실을 재정정보원에 알려야 했음에도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단기간에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됐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무단 획득한 자료의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