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205만원…위법성 입증 자료 제출로 제재 기여
공정거래위원회는 A기업집단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최고 금액이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되는 신고자는 공정위에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A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20억 원)됐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