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P2P협회 준비위, ‘대출 자산 신탁화’ 등 자율규제안 확정 발표

입력 2018-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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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조항… 다음 달부터 적용

개인신용대출 중심 P2P금융사 협회 준비위원회인 가칭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가 10일 자산 신탁 의무화와 위험 자산 투자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규제안의 핵심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안으로는, 먼저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을 신탁화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회사가 파산 또는 부도 상황에 빠지면 기존 대출 채권도 파산자산에 포함돼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신탁화가 이뤄지면 다른 회사 자산으로 분류돼 보호받을 수 있다. 준비위 측은 “유관 기관과 논의 후 빠른 시간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의 상환금을 분리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조항에 대해 준비위는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는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을 둬 투자자를 모집해 취급한 대출 자산을 P2P금융업체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자가 상환 후 투자자에게 지급되기 전의 자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며 “이에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 대해서까지 확대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췄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달 9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도 최종 규제안에 포함됐다. 이는 건축 PF자산을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고 개인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의 비중을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회원사의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해 모든 업체의 감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산규모 120억 원, 부채 규모 70억 원 이상 업체만 의무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비위는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 신용대출 중심 P2P사들은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고 새 협회 조직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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