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활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심평원 환자분류표 개선하라”

입력 2018-09-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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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재활협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심평원 조치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암재활협회)

암 재활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전액삭감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삭감 대상자 전원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광주 전남지역과 경기도 등 암 전문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심사과정에서 암 재활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원진료비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

협회는 “심평원은 이들을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암 환자들이 강제퇴원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조차 쫓겨나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는 물론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오열과 통증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학적 도움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참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심평원의 조치는 법원 판결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원 판결조차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가능성이 커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심평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암 환자들의 현행 환자분류표를 진료 행위에 따라 최소한 ‘중등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이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케어’에 확실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누적 암 환자는 186만2532명이며, 2016년에만 27만8175명이 신규 발생했다. 협회는 암 환자 증가추이를 반영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암 환자가 2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암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6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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