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보험(?) 출현 소비자피해 증가

입력 2008-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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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보험료 자동대체납입' 주의보 발령

주식만 깡통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험에도 깡통보험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안내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 적립금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금금이 '0'(일명 깡통보험)이 돼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모르는 경우가 빈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셜 보험은 물론 생.손보 상당수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돼 있는 상품이 많지만 소비자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있으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금금이 전부 소진돼 자동해약되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아 횡령해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효력상실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니버셜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도 이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해 왔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 되면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료 대체납입기능이 있는 보험계약은 계속 미납이 돼 적립금이 바닥이 나면 계약자에게 계약이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켜 결국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일거 양득이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마져도 없어지게 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전혀 알 수 없어 모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주거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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