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18-08-28 16: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검찰, 박근혜 재판 조만간 상고 방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 방침을 밝힌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상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1년 늘었고, 최 씨는 벌금 20억 원이 더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던 만큼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다만 기재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돼 있는 내용만 한정했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 최 씨 재판부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만큼 상고심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안종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이 배척하면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만큼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간접증거로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 2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유죄로 본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치열한 심리도 예상된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쟁점이 상당한 만큼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