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또 다른 갑질? 제보자 색출 징계 의혹…회사 측 "별개의 사안, 언론제보 무관"

입력 2018-08-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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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했다는 또다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총 11명에 대해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3명 서면경고에 해당하는 인사 조처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라며 제보자를 질책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번 징계는 사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간 뒤 두 달 만에 이뤄진 조치이기에 언론 제보자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뱃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언론 보도와 이번 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징계 대상 조치는 언론에 제보한 직원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이지, 언론 제보와는 상관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낼 수도 없다. 내부적으로 보안 의식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보다는 제보자가 직급이 낮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덮고 제보자만 처벌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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