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른다···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입력 2018-08-22 07: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인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에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권고하면서 당시에도 국토부는 현실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의 취지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증세 대상이 시세 25억∼30억원 정도의 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좁혀지자, 그보다 싼 주택과 3주택 미만 보유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주택 구매에 나섰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최근 강북 지역 균형개발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정부의 중개업소 등 현장 단속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시가격 인상안을 공식화 하면서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도 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는 만큼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4년 연속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제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중 43%(4138명)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인 29%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서울에 사는 부부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638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야당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다 올라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잡자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공시가격이 지역과 가격, 주택 유형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