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입력 2018-08-21 18:29수정 2018-08-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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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제건축비 자료 증거로 제출"…부영 "분양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중근(77) 부영 회장의 분양가 폭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부영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쟁점이 됐다. 부영은 2013~2015년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국에서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실제건축비 성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 형사 재판부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비 성격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건축비 성격이)명확해지기 전에 실제건축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면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영은 분양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여 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실제건축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핵심인 실제건축비의 경우 감정을 통해 추산하거나 부영이 각 지자체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민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는 것은 부영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실제건축비 관련 자료는 유일하게 형사 재판부에서 갖고 있다”며 “부영에서 한 번도 실제건축비 자료를 낸 적 없고,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고는 실제건축비를 추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부영이 각종 민사소송에서 실제건축비에 대한 판단이 누적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부영그룹 압수수색 당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실제건축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사 재판부는 형사 재판부에 관련 증거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영 측은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모집 당시 승인권자(지자체 등)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가격결정권자가 아닌 부영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을 짓기도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제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겠냐”며 “산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행정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부영은 소송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계속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 법규 위반”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9월 말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의 추가 서류 제출 등에 따른 계속 심리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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