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은 주식회사 엘피케이와 지에스알파트너스 등 원고 6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이앤티앤)가 2018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에이앤티앤은 주식회사 엘피케이와 지에스알파트너스 등 원고 6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이앤티앤)가 2018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신주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