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증권사 PG 겸업 허용

입력 2018-08-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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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와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지난달 19일 1차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투자업 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금융위는 국내 12개 증권회사와 면담을 통해 총 26개 건의사항 청취, 8개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증권사 사모투자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영위 시 기업공개(IPO) 주관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증권사는 그동안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 대상 기업 IPO 주관 업무를 제한받았다.

실제 증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상장 주관 업무를 볼 수 없다. 금융당국은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같게 합리적으로 변경키로 했다.

IPO 주관업무 제약이 일부 완화(주관 대상 증가, 유망 기업 발굴 가능성 상승)되는 만큼 증권회사의 혁신 기업 발굴 및 투자 유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 부서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IB 부서는 현재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IB 부서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한다.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이 IB 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금융위는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IB 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포함(해외자산 투자자 대기성 자금 활용) △대기성 자금인 CMA의 매매명세 통보 대상 제외 △거래내역 통지수단 내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월 중으로 규제 완화 관련 유권해석을 발급할 계획이다. 법령개정 필요 사항은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과제 수용 여부는 2주간 검토하고 주요 개선과제는 한 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종합대책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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