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한 곳에서 20년 넘은 감사 8명…105명은 타회사 겸직

입력 2018-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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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한 곳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상근감사가 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중 105명은 다른 회사에서 감사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등 사실상 감사 본연의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상장사 중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1087사의 지배구조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회사에서 9년 이상 재직한 상근감사가 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재직자도 8명 있었다.

상근 감사에 대한 겸직 제한이 없어 105명은 다른 회사(226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상장사 대부분은 상법에 따라 자산 규모별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50.4월로 4년 이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법정요건에 따라 회계·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지만 70개 회사(감사위원회설치 법인의 19.7%)의 경우 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나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감사위원 경력사항을 비교적 충실히 기재한 법인은 249사(22.9%)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감사의 최근 5년간 부실기업 재직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3개 회사에 대해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37곳에 달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을 미공시(43사)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평균 5.4명의 이사로 구성됐고 전체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회사에서는 분기 1회 미만 이사회를 열어 활동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사회 안건 중 △보류안건 △반대안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에 대한 공시도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었다. 154개 상장사는 일부 위원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상장법인은 1사당 평균 1.8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참가하는 비율은 61.2%에 달했다. 내부거래위원회(29.8%), 보상위원회(36.7%) 등 다른 위원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 배경은 상장사 81.7%가 기재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는 물론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은 곳도 24.1%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39.8월로 평균 1~2회 연임하는 수준이다. 9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한 장기 재임자는 137개 회사에서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사회 출석률이 전혀 없음에도 재선임 등을 통해 재임 중인 경우도 18명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추었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9월 중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이후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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